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55』 피고인은 2018. 1. 2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7~8만원 중 2만 5천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5949』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G호에서, 친구인 H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I’에 ‘J’ 키스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2018. 9. 17.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J’ 키스방을 인수하여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0,000원을 받은 후 자신은 25,000원에서 30,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40,000원에서 45,000원은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및 첨부물 『2018고단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