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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4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C’, ‘D’ 키스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경 부터 2018. 10. 6.까지 대구 남구 E건물 F호, G호, H호, 같은 구 I건물 J호, 같은 구 K건물 L호, F호에서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M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사이트 N을 통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4.부터 2019. 2. 18.까지 대구 달서구 O건물 P호, Q호, R호, S호, 같은 구 T건물 R호, 같은 구 U건물 V호, 같은 구 W건물 P호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M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사이트 N을 통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4, 17, 18, 24, 26, 27, 28, 32,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5, 67, 68, 76, 81, 82, 83, 84, 85, 86, 87, 88, 92, 94, 95)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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