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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단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20. 1. 21.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원룸 C호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순번 5, 6,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9,000,000원{수사상황(성매매 수익 산정) 참조, 다만 총 영업기간은 약 5개월 정도로 보아 이를 계산식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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