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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서울 광진구 E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F’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3. 2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B 등 여성 관리사를 고용하여 1일 약 5~8명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60,000원씩을 받고 위 B 등 여성 관리사로 하여금 마사지와 함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업소의 실장인 A으로부터 남성 손님 1인 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여성 관리사로 고용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 1명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남성 손님 1명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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