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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고단30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20』 피고인 A은 ‘C’ 키스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2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F’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G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800』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업소 ‘H’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9년 1월 말경부터 2019년 4월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J건물 E호, K호에서, I은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 원룸의 임차인을 물색하여 I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원룸을 임차하여 I의 성매매에 제공하였다.

이에 I은 일명 ‘H’이라는 상호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종업원 L(예명) 등을 고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의 영업으로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성매매업소 ‘C’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대구 달서구 M건물 N호, 대구 달서구 O건물 P호, 대구 달서구 J건물 E호, K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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