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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09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대 552㎡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2015. 11. 27. 창원시 의창구 C 대 552㎡, D 대 331㎡, E 대 137㎡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① 창원시 의창구 C(이하 ‘F동’이라고 한다) 대 552㎡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 지상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②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8, 49, 50, 51,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 지상에 창고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③ D 대 331㎡ 중 별지 도면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1㎡, E 대 137㎡ 중 별지 도면 표시 56, 57, 58, 59,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와 같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4㎡ 지상에 각 건물을 설치하고 위 토지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창원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소유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1) C 대 552㎡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 지상 컨테이너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 내에 있는 각종 집기류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2) C 대 552㎡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8, 49, 50, 51,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 지상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 내에 있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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