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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6 2018가단2244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E 대 847㎡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3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북 음성군 E 대 847㎡(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단층건물 18㎡, 같은 도면 표시 29, 31, 32,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단층건물 35㎡, 같은 도면 표시 33, 9, 10, 11,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단층건물(화장실) 1㎡, 피고 C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단층건물 56㎡, 같은 도면 표시 39 내지 4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단층건물 55㎡, 피고 D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단층건물 72㎡, 같은 도면 표시 50, 16, 17, 51,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단층건물(화장실) 2㎡, 같은 도면 표시 52 내지 56, 18, 19, 57,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단층건물 71㎡가 각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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