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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나31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비상대책위원을, 2012.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대표를 맡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0. 11.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C은 2010.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고, 피고 D은 2011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 D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은 2012. 7. 31.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를 가리켜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직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말을 따르면 사퇴를 시킬테니 일체 따르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7분의 동대표가 모였다고 무소불위의 힘인 듯 아파트의 제반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척결해서는 안됩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제1주장). 2) 피고 B은 2012. 10. 11. 원고를 가리켜 “F 스포츠센터에 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서 입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위 스포츠센터 위탁관리계약이 2013. 1. 30.까지 불과 3개월여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여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제2주장). 3 피고 B은 2014. 4. 24.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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