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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47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5.경 C에 있는 5일장 장터에서 ‘D 국회의원 후보는 변호사비 금 일천팔백만원을 떼어 먹고 소송서류도 돌려주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라! 피해자 E, A’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갓집 문중 토지 사기 사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아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자문을 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인 속초에 가서 자료 수집을 하게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소송서류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사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용하고 원본은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임한 형사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주간지 일요서울 G 기자에게 '단 한번이라도 변론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변호사비 1800만 원을 지불하고 형사사건 약정서를 작성,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했으나 변론도 하지 않아 거액의 부동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게 했다,

국회의원은 불의와 타협하여 남의 돈을 떼먹어도 되는 것이냐,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H의원은 인간으로써 경우와 윤리 도덕성을 저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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