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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아파트 202동 입주자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실시된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C아파트에 있는 30여 곳의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위탁관리업자 선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과 회장의 결탁에 의한 합작의 술책이다”라는 등 피해자가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관리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장은 관리소장의 똘마니 내지 똥개노릇을 하고, 관리소장 역시 회장의 똘마니 똥개노릇을 하여 서로 보호하려 한다”라는 등 전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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