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병원인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4억 원 교부 1) 의사인 피고와 G은 2014. 1. 16.경 D요양병원의 병원장인 H과 사이에 피고와 G이 H으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되, 그 대가로 46억 1,000만 원 상당의 병원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H에게 인수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병원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의사가 아닌 C과 사이에 D병원을 인수한 뒤 위 병원을 동업하기로 하고, C이 위 인수대금 중 10억 원을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5.경 D요양병원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F(법무사사무소 사무장), I(D요양병원 사무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이하 ‘이 사건 4억 원’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원고에게 입금증을 교부하였다.
위 입금증은 상단에 “B 귀하”, “본인 H은 금400,000,000원을 D요양병원 인수대금 중도금으로 정히 입금받아 영수하였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H 명의의 인영과 그 대리인 I의 서명이 부기되어 있으며, 하단에 피고의 자필로 “병원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B”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병원인수계약 합의해제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그런데 이후 G이 이 사건 병원인수계약에서 탈퇴하였고, 피고 자신이 신용 불량 상태인 데다가 병원 관련 채무를 인수할 다른 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결국 위 병원인수계약은 2014. 2. 15.경 합의해제되었다. 2) 이에 따라 C은 2014. 2. 27.경 I과 사이에 위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4억 원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병원인수대금 등으로 지급된 9억 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