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7. B와 사이에 2011. 6. 7.부터 2012. 6. 7.까지 제천시 C 소재 건물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B가 위 병원을 경영하고 원고는 B로부터 매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B는 2011. 8. 31. E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개설자 명의를 위 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1. 10. 25. 위 개설허가가 위 생활협동조합 명의(의료기관 명칭은 ‘위 생활협동조합 D요양병원’)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고단6호 사건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B 등으로부터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월급 등 대가를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등에게 고용되어 2011. 6. 17.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병원 또는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 D요양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6. 17.부터 2011. 10. 24.까지 수령한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121,873,2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