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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25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 소재 D요양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다.

나. 원고는 D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위 병원 인근에 있는 E아파트 입주민과 갈등이 생기자 2014. 11. 28. D요양병원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 피고 등과 함께 D요양병원에 관한 여러 사항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기탁금 관련] D요양병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24,000,000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

F이 2014. 6. 2. 8,000,000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원고와 F은 2015. 3. 10.까지 나머지 16,000,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기탁한다.

[민원 관련] D요양병원은 병원 완공 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 및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E아파트 주민은 D요양병원의 건축 시 및 준공 후 정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민원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책임 관련] 원고, G, 피고는 위 조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부터 E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대전시청 및 동구청 등에 D요양병원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D요양병원 내에 장례식장 설치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라.

한편 F은 2014. 6. 2.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전기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30. F로부터 F이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위 8,000,000원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 F, G를 ‘원고 측’이라 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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