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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11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D요양병원 인수대금 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4. 2. 5.경 피고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2. 5.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2014. 7. 31.까지의 이자는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해 준 C으로부터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4.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빌릴 당시 향후 병원 인수의 성공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병원 인수에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는 D병원을 인수하는 경우에 4억 원을 반환한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자 약정도 한 적이 없는바,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다.

결국 피고는 병원 인수에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와 약정한 바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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