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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6056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09. 9. 2. 서울 중랑구 J 소재 D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3. 2.경 병원을 확대하고자 서울 노원구 K 소재 E요양병원을 인수하였다(이하 피고가 인수한 E요양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1. 3.부터 2013. 1. 15. 경까지 D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1. 이 사건 병원에 기획이사로 입사하였으나, 2013. 2. 19.경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있던 F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개원과정 1) 피고는 2012. 10.경 D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원에 관한 투자 및 기타 업무를 위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2. 10. 30. 인테리어공사업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5. 공사대금을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당초 계약과 추가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인테리어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 30. 5,000만 원을, 2013. 2. 6. 2,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9. 이 사건 병원 개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2. 11. 28. 4,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 개원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이 사건 병원 수익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99,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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