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동읍로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창원 2 터널 순천 방면 127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CLS350)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차량이 다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SM5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다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5 세) 이 운전하는 H 오피 러스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5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남, 1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L( 여, 3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