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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875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3. 7.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여주시 E 전 5,374㎡ 등 8필지 총면적 47,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억 8,740만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17억 8,740만 원) 지급일 ‘2013. 9. 16.’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 일체의 허가를 취하하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고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은 해주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

잔금처리는 은행대출 실행으로 지급하기로

함.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및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 및 D은 이를 이용하여 제3자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을 3회에 걸쳐 ‘2013. 10. 10.’, ‘2013. 10. 28.’, '2013. 12. 10.'로 순차로 연기하여 주었고, 2013. 12. 12.경 원고와 D에 대하여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허가를 2013. 12. 23.까지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들 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는 수년간 신청취하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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