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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23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개발하는 전원주택부지 중 2필지 약 910㎡(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대구 달성군 B 대 4,093㎡의 일부인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대구 달성군 가창면 Q, J, R, S 각 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라 한다

)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은 4억 3,000만 원으로서,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2억 8,000만 원이다. 계약금은 원고가 계약시에 지불하여 피고가 영수하였으며, 중도금 지급기일은 2012. 11. 15.이고, 잔금 지급기일은 2013. 1. 30.이다. 제2조(소유권이전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2. 계약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성립한다.

3. 위 제1조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자보다 별지 특약을 우선한다.

<별지 특약>

1. 잔금 지급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분할 및 도로공사 완료 후 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지한다.

5.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분할 완료 후에는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 부분은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상호 정산한다.

2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중도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2013. 4. 2. 중도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권리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구 달성군 B, Q, J, R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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