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E이 피고에게 한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은 무효임 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등 1)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전남 영광군 F리 일원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4. 2. 7. 망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날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표1> - 2014. 2. 7.자 제안서(갑 제2-1호증) - (생략) 귀하(E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토지는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2014. 3.까지는 토지임대 또는 매매에 대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요청대로 위 일정까지도 가시적인 부분이 없어서 귀하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귀하와 협의하여 귀하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표2> - 토지사용승낙서(갑 제1호증) - 부동산의 표시 (생략
1. 위 표시 본인 소유 토지에 풍력발전시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2. 토지사용기간은 사용동의 일로부터 25년간으로 한다.
사용자의 표시 : 피고 승낙자 : E 토지임대 또는 매매 시 임대료 및 매매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2) 피고는 2014. 2. 10. 망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이하, 위 제안서 및 2014. 2. 7.자 제안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제안서’라 한다
를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