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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50896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법인인 피고는 화성시 C 일대 토지 8,971㎡(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건물 부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2011. 12. 16.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제1호증, 을제1호증도 같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②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사업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각각의 부동산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제반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 용역업무> 원고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목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소유자들과 협의 ② 피고와 소유자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제반 업무 일체 ③ C 외 개발행위허가(D와 도로인입 및 진입도로관계 LH 협의) ④ 금융기관 대출실행 등 업무협의 ⑤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제3조 용역기간> 당해 목적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 3. 31.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개발행위허가가 행정적 절차적인 부분으로 지연될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한다.

<제4조 용역계약 조건 및 비용 지급방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용역대금은 3억 5,000만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2) 용역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 시 (착수금) : 계약금 1억 5,000만원 LH 도로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시 : 잔금 2억 원 용역비 입금계좌 : E은행 (F 예금주 G) ② 기타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 하에 집행한다.

<제5조 계약의 효력 및 책임과 의무> ①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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