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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19가합5008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0. 7.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계약금 196,150,000원 계약 당시 지불 잔금 244,850,000원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며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의 권리를 명도하고 권리증을 인도한다.

제4조 매도인의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율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5조 매수자는 잔금지급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가.

원고는 2018. 11. 20.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전 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11. 20. 계약금 196,1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5.경 및 2019. 8. 7.경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잔금 244,850,000원을 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석의 사무실에 맡겨놓아 이행제공을 위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였으니 2019. 8. 26.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시에 잔금을 수령하며, 만일 피고가 2019. 8. 26.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 통고서는 모두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기508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2020. 5. 19.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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