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52303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치료 내용 1) 원고는 2013. 3. 13. C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이하 ‘C 의원’이라고 한다

)에서 기울어져 수평 매복 상태로 붙어 있는 38번 치아(하악 좌측 제3대구치, 이하 ‘이 사건 사랑니’라 한다

)로 인하여 그 옆에 있는 37번 치아에 우식(입안의 유산균이 이의 석회질을 상하게 하여 충치가 되는 증상)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사랑니에 대한 발치술(이하 ‘이 사건 발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발치술은 이 사건 사랑니를 덮고 있는 협측 피판을 절개하여 삼각피판(triangular flap)을 형성하고 절개부위를 벌린 다음, 협측 피판 아래 피질골을 절개하여 들어나게 한 뒤, 이 사건 사랑니의 치관(치아의 머리부)을 치근(치아의 뿌리부)에서 분리하여 제거하고 치근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발치술 이틀째인 2013. 3. 15. C 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출혈 및 혀 좌측부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다.

C은 원고에게 아나플록스, 아목시실린, 아프로제, 알마겔 등의 해열진통제, 소염제 및 항생제 3일치를 처방하였다.

3) 원고는 2013. 3. 20. C 의원에 내원하여 혀 좌측부가 마비되었고 혀끝의 감각만 살아있다고 호소하였다. C은 원고에게 앞서와 같은 해열진통제, 소염제 및 항생제 5일치를 처방하였는데, 그 후로 원고는 C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지 않았다. 나. 피고 병원 등의 치료 내용 1) 원고는 2013. 5. 6. D가 운영하는 E치과에 내원하여 혀의 감각이 없고 찌릿하며 하순과 이부의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D는 원고에 대하여 사랑니 매복, 설통, 수술 후 출혈 및 혈종, 삼차신경의 손상 등을 진단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