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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2가합5163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는 2006. 12. 27.경부터 2007. 2. 26.경까지 원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수술 등 치과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 1) 피고는 2006. 12. 27. 원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하악 우측 제2 소구치, 제1, 2 대구치의 상실이 있는 상태로, 가철성 부분 의치(틀니)를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파노라마 X-ray 촬영 및 CT 촬영을 하였다. 2) 원고는 2007. 1. 19. 치조골 흡수 증상을 보이는 피고의 하악 좌측 제1, 2 대구치를 발치하고, 하악 좌측 제1, 2 대구치 부위, 하악 우측 제2 소구치, 제1, 2 대구치 부위에 각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는 2007. 1. 22. 아랫입술과 턱 부위에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2007. 1. 26. 피고의 하악 우측 제1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1.5mm 상방으로 이동시킨 후 경과 관찰을 하였다. 피고는 2007. 1. 27.경부터 턱 부위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피고는 2007. 2. 2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아랫입술과 턱 부위에 감각이 없고 조이고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은 하악 우측 및 좌측 제2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가 하치조 신경과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1mm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우측 및 좌측 제2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각 1mm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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