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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09 2013가합8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3,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28. 피고가 진주에서 운영하던 C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와 복부지방흡입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12. 12. 피고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인 D으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뒤 피고로부터 원고의 몸통과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그 수술비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7. 구미시에 있는 E 의원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며, 2010. 2. 4. 위 E 의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주사를, 2010. 2. 4. 및 2010. 2. 5. F 의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주사를 각 맞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감염증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의원에서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대한 절개, 배농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이 원고에 대하여 진료 및 처치한 경과 중 이 사건 수술 후 2개월간의 경과는 다음 기재와 같고, 피고 의원의 원고의 감염증상에 대한 치료는 2012. 7. 24.까지 이루어졌다.

[진료기록부] 2009. 12. 13. : 항생제 혈관 주사 2009. 12. 21. : 드레싱, 실밥 풀음, 마사지, 내복약 처방 2010. 1. 16. : 항생제 혈관 주사, 초음파 2010. 1. 18. : 왼쪽 상복부 고름 빼냄, 절개 및 배농술, 혈관 주사, 근육주사 2010. 1. 19. :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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