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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58220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3. 13. 피고가 운영하는 B 치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사랑니 발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 의원에서의 치료 경위 원고는 정기적인 치아검진을 위하여 2012. 2. 23. 피고 의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및 구강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16번, 37번 치아가 우식되었고, 그 중 37번 치아의 경우 그 옆에 기울어져 수평 매복 상태로 붙어 있는 38번 치아(하악 좌측 제3대구치, 이하 ‘이 사건 사랑니’라 한다)로 인하여 우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피고는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16번 치아 등에 대한 충치치료를 마친 후 37번 치아의 우식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사랑니를 발치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약 20년 전에 우하측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우측 혀의 감각이 저하된 적이 있어 두렵다는 이유로 사랑니의 발치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3. 2. 13. 좌상측 잇몸 이상을 주소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구강 검진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좌상측 잇몸에 염증이 진행 중이고 37번 치아가 이 사건 사랑니로 인하여 여전히 우식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하고, 이 사건 사랑니의 발치를 재차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사랑니 발치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랑니에 대한 발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은 이 사건 사랑니를 덮고 있는 협측 피판 볼 쪽 방향의 잇몸 조직을 의미한다.

반대로 혀 방향의 잇몸 조직을 설측 피판이라 한다.

을 절개하여 삼각피판(triangular flap) 피판을 절개하여 내부 조직을 드러내는 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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