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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6가합5538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5. 6. 2.부터 2015. 6. 11.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행한 치과 진료행위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백화점 13층에서 E치과 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사랑니 발치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랑니 발치술 시행 1) 피고는 치아가 깨져 2015. 5. 22. 원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깨진 하악 좌측 제2소구치(치아번호 35번)와 함께 하악 좌측 제2대구치(치아번호 37번, 이하 ‘37번 치아’라고 한다

)에 대한 신경치료(근관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6. 2. 피고의 37번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위해 하악 좌측 제3대구치(치아번호 38번, 이하 ‘이 사건 사랑니’라고 한다)의 매복된 상태를 CT 촬영으로 확인한 다음, 37번 치아에 대한 예후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랑니를 발치한 후 37번 치아에 대한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15. 6. 8. 치조골 삭제 및 치아 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사랑니에 대한 발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 중 피고는 발치 시 찌릿한 느낌을 원고에게 호소하였다.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론도(스테로이드) 등의 약 3일 치를 처방하였다. 다. 피고의 감각이상 증상 호소 및 치료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5. 6. 9.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 부위의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발치 부위를 소독하며 피고의 감각이상을 확인한 다음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 대한 CT 촬영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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