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정5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남방파제 안벽에 B를 접안시켰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기상상황, 조석간만의 차이를 감안하여 선박과 접안시설간 계류색을 연결하고 선박의 접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 안전을 확보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07:45경 같은 장소에 계류중이던 B가 조석간만의 차이로 인해 선수부분이 방파제 안벽 방현대에 걸려 선체가 기울어져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B를 해상에 침몰되게 하여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1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켜 그 곳 해상 주변 해양환경을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유출량 산정 경위서
1. B 선박조회서
1. 침몰선 B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