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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3고정125
해양환경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5』 피고인은 군산선적 예인선 C(21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00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소재 신치항에서 예인작업을 마치고 C를 그곳 안벽에 계류하였다.

이러한 경우 조석간만의 차에 의해 물의 수위가 낮아져 안벽에 설치된 휀다등에 선체가 걸려 선박이 파손될 위험이 있고 더욱이 해상에 있는 암초에 선박의 선저 부분이 얹혀 침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을 안전한 장소에 앵커링 하고 육상에 선수와 선미의 홋줄을 여러 가닥을 내어 배를 단단히 고정한 후 수시로 닻줄과 홋줄의 고정상태 및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04:44경 신치항 안벽에 계류해둔 C에 대해 막연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하등의 안전 관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해상에 있던 암초에 선박의 선저부분이 얹혀 해상으로 침몰하면서 선내에 있던 경유 약 50리터가 해상에 배출되어 해양을 오염케 하였다.

『2013고정211』 피고인 A은 군산시 선적 예인선 C(21톤)의 선장으로 부선 D를 예인하는 자로써, 예항시 경계에 관한 주의의무, 항해의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 선박충돌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의의무, 주변선박의 상황에 관한 주의의무, 충돌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주의의무 등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와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항해안전 의무가 있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2. 12. 11. 13:10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무녀도항에서 부선 D(길이 43.2m, 너비 13.5m, 공선시 건현 약 2.5m)를 C 우현에 고박하여 결합한 채 시속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하여 신치항 옆 방파제까지 예항하다가 신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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