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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정7
해양환경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선적 예인선 C(17톤, 강선)의 선장으로 승선한 선박 직원으로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5. 4. 12:0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동정항에서 기상불량으로 선박을 이용한 항내 모래 준설바지선의 위치조정 작업을 중단하고 같은 군 죽변항으로 이동 항해하며 선체 노후로 우현선미 선저부분이 파공되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는 상태였지만 선체 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군 죽변항 수협 냉동공장 앞 안벽에 선박을 계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C가 침몰하며 기관실 내 연료탱크에 적재된 경유 약 150리터가 해상에 배출되었다.

2.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4. 12:0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동정항에서 모래 준설바지선 위치조정 작업을 하다

같은 날 13:30경 같은 군 죽변면 죽변항 내 수협냉동공장 앞 안벽에 선박을 이동 계류함으로서 선박검사 증서상 항해구역이 평수 제7,8구로 제한된 C를 연해구역에서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포항, 항내 침몰 선박 발생보고 통보 하달

1. 각 채증 사진

1.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사본, 유출량 산정 확인서

1. 선박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해양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지정 항해구역 이탈 항해의 점, 벌금형 선택) 선주의 검사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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