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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2고정95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기선(예인선) C(70.47t)의 실소유자 겸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선박을 군산시 D 앞 해상에 정박해 놓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에 대한 별도의 관리자를 두지 않았으므로 수시로 선체 내외를 자세히 점검하여 선체의 깨진 구멍으로 인한 오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체 내외 점검을 게을리하여 같은 해 10. 14. 14:00경 위 선박의 선원침실 바닥 외판 밑 부분에 놓여 있던 암석(지름 약 50cm)에 약 30cm의 구멍이 뚫리면서 해수가 선내 연료탱크에 유입되어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120ℓ가 에어벤트(연료탱크에 잔류하는 유증기를 자동 배출하는 장치)를 통하여 부근 해상으로 배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여 가로 약 5m, 세로 약 5m 범위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황보고서, 각 경찰전보용지, 관련 사진, 유출량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오염 범위가 넓지 아니하고 배출된 기름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방제 비용을 부담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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