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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9 2019고정1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인 B(2.55톤)의 선장으로 위 어선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4:20경 업무로 위 B를 조종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선착장에서 약 1km 떨어진 해상에 설치된 E마을 좌대낚시터(북위 37-02.41, 동경 126-32.24)에 접안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좌대낚시터에는 피해자 F(여, 58세)이 승선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밀물로 인하여 유속이 빠르고, 사리물때로 유량이 많은 시기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수 견시요원을 배치하고, 저속으로 안전하게 접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접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승선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선박 접안 시 과속 여부)

1. 상황보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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