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19가단10735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D 배당절차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9.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인정사실

F은 분양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4. 1. 27. 사망하였고, 자녀인 G이 F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가단 11115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G 은 망 F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4,4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G에 대하여 H 공공주택사업 (4 차) 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한 과천시 I 등 토지 지장 물의 보상금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2019. 1. 20. G을 채무 자로, 위 공사를 제 3 채무 자로 한 채권 압류 등이 아래와 같이 경합된 것을 사유로 하여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을 근거조항으로 95,755,61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타 채 2078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8 타 채 22292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았다.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카 단 101442호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카 단 1076호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배당법원은 2019. 4. 25.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95,809,505원 중 피고 C( 임금 채권자 겸 가압류권 자 )에게 채권금액과 동액인 87,500,000원을, 피고 B( 가압류권 자) 의 채권액 257,000,000원 중 3,310,575원을, 원고( 가압류권 자) 의 채권액 167,888,876원 중 2,162,68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4. 25. 위 배당절차의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 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