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물품 제작비용 선급금 5,000만 원을 입금하려 하였는데, E의 F은행 계좌번호 ‘G’를 ‘H’로 잘못 입력하여 E에 지급하여야 할 위 5,000만 원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의 F은행 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착오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F은행에 착오 송금한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F은행은 이 사건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9차405호로 I를 상대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7. 19. ‘I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 결정은 2019. 8. 24.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I에 대한 5,000만 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카단404호로 I의 F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 2019. 9. 2. 인용 결정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채242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9.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청구금액: 50,702,495원)을 받았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8. 6. 이 사건 계좌에서 25,178,920원을 추심하였고, F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한 피고 C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025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액 55,000,000원, 2018. 3. 19. 제3채무자에 송달),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액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