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공탁금 사건에 관하여 2019. 4. 2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D의 상속인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 합 463으로 청약 증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8.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승소 판결에 기하여 2018. 10. 8. E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상금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220,197,005원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타 채 25000) 을 받았다.
2) 한국 토지 공사는 원고, F, G의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F, G을 피공 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 95,847,281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 배당절차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25. 망 D의 임금채권 자인 피고를 1 순위로 87,500,000원, 나머지 금액을 2 순위인 추심 및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 (2,836,250 원) 와 F(3,310,575 원), G(2,162,680 원 )에게 각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채권액 전액 및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5일 뒤인 2019. 4. 30. 이 사건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는 2019. 6. 24. E을 상대로 망 D에 대한 임금채권 액 8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가단 11073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1. 13. 피고와 망 D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망 D에 대한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피고에게 배당자격이 없는 이상 그 다음 순위로 청구금액과 배당 액 차액이 217,360,755원 (220,197,005 원 -2,836,250원) 인 원고가 위 8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