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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19가단5596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안양시 만안구 E 대 1825㎡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경사 지붕 2 층 목욕장,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1 층 157.18㎡ , 2 층 157.18㎡, 지하 1 층 280.3㎡ 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 이하 ‘ 별건 경매사건’ 이라 한다) 로 일괄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위 경매 절차에서 2018. 9. 7. G, H, 피고 C이 이를 각 일괄하여 공동 경락하였다.

나. 위 별건 경매사건에서 G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잉여금 수령채권 또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2018년 제 50호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액 89,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8. 10.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8 타 채 630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피고 B는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 합 102335( 본소), 2016가 합 100718( 반소) 부 당 이득금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액 320,821,91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8. 12.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8 타 채 2624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피고 C은 G에 대한 법무법인 시민 작성 2018년 제 218호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액 2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9.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9 타 채 5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다.

다.

그 배당 철 차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에서 위 법원은 2019. 7. 18. 총 배당금액 195,387,697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A B C 원금( 원) 89,000,000 320,821,917 290,000,000 배당 순위 1 1 1 이유 추심권 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타 채 6307) 추심권 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타 채 26248) 추심권 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타 채 53) 배당비율 12,718% 45.843% 41.439% 배당 액( 원) 24,848,472 89,572,295 880,966,930

라.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서 피고들의 채권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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