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851호로 공탁한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채권 (1) 피고 주식회사 금화종합테크(이하 ‘피고 금화종합테크’라 한다)는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이하 ‘에스아이플렉스’라 한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232(성곡동) 에스아이플렉스 공장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에스아이플렉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 A는 피고 금화종합테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피고 금화종합테크, 제3채무자를 에스아이플렉스로 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순번 구분(사건번호) 채권자 가압류결정 등 송달일 청구금액(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47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선정자 D 2013. 12. 23. 13,870,700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46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선정자 주식회사 상도 2013. 12. 10. 3,232,370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4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선정당사자) 2014. 1. 20. 44,227,857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1 채권가압류 선정자 주식회사 렉스앤유 2014. 1. 13. 38,264,436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595 채권가압류 선정자 주식회사 대경배관 2014. 2. 4. 25,000,00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263 채권가압류 피고 A 2014. 2. 12. 3,417,310
나. 피고 주식회사 필엠이씨의 채권 피고 금화종합테크는 피고 주식회사 필엠이씨(이하 ‘피고 필엠이씨’라 한다)와 사이에, 2013. 5. 15. 이 사건 공사 중 옥외층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경 ‘이 사건 공사의 옥외층 설비공사 금액 중 49,600,000원에 대하여 에스아이플렉스가 피고 필엠이씨에 직접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