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79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피고 B은 2016.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C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피고 B은 2016. 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관리비 2,883,550(2016. 11. 30. 기준)도 미납되어 원고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7. 2. 6. 및 2017. 2. 1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B에게 임대차해지를 통고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임대차가 2017. 2. 6.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1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