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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8 2019가합45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7.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으로 [별지2]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수허가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고에게 승계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3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은 3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종료하였다.

나.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기산일인 2018. 7.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위 특약에 따라 [별지2]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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