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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43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08:30 경 서울 강서구 F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41 세) 과 그의 처 G에게 G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내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 는 취지로 대응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수 회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7세) 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폭행의 점 중 피해자 배 부위를 밀친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일 뿐이므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서로 공격 방어를 반복하는 연속적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실 확인 회신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 13:35 경 서울 강서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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