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19:09 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을 운행 중인 F(604 번) 시내버스 안에서 많은 승객들 로 인하여 피해자 B( 여, 57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돼지같이 생긴 년” 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1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 참 가지가지 하네,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제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