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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 19:55 경 의정부시 D 원룸 207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여, 44세) 이 방에 몸을 누이면서 자신의 다리를 당시 양반 다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리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상의에 집어넣은 후에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 세) 이 자신의 다리와 배 부위를 허락도 없이 만지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식칼( 전체 길이 약 35cm , 칼날 길이 약 25cm )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진료 차트 (A)

1. 피의 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 강제 추행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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