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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607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2. 22:50 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412동 내 6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H 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언쟁 하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6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콧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A), 진술서 (A)

1. 상해 진단서 (A), 상처사진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방어를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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