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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611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15:40 경 서울 양천구 C 연립 D 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 남, 47세) 이 층 간 소음으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고 위 B의 딸인 피해자 E( 여, 21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양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 남, 50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얼굴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10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B) ( 이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B의 눈썹 부분이 찢어지고 그가 많은 피를 흘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E) ( 이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E의 상의 가슴 부분이 찢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장 사진 [ 이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A과 B이 싸운 현장 바닥에 많은 피가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31, 32 쪽) 내사보고( 신고 자인 피의자 A의 아들 F 전화 진술)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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