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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3 2014고단34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광고 행위 누구든지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경 한국경제신문 F 면에 “ 「G」 육상 양식에 참여하실 분 모집! 연 최저 30% 수익 예상!,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 전 남 완도 군 C 소재 육상 수조양식!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 운영방식] D 영어조합법인은 총 85개의 수조 중 40 개 수조에 한하여 일반 준조합원을 모집한다.

준 조합원은 전액 치패 또는 중간 성장한 H의 구매자금을 투자하고, 법인은 양식 청소, 혁신적인 기술, 최고의 양식 전문 인력, 사료 및 전기료 등을 제공하며 1년 후 판매 및 H의 예상 수익을 매월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H을 양식하는 본 법인은 준조합원의 원금과 수익의 안전성을 보장 키 위하여 해당 수조에 대해 담보 설정할 예정이며 ( 중략), [ 모집방식] 85개 수조 중 40개의 수조만 한정하여 일반 투자형태로 준조합원 모집, 한 수조 당 4개 구좌, 1 구좌 당 / 15,000,000, 계약기간 1년 후 갱신 가능, [ 시설 규모] ( 이하 생략)” 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9. 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324호 D 영어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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