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65』: 피고인들 전제사실 F은 2015. 1. 1.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설립된 유사 수신 업체로서, 피고인 A은 대전 인근에서 새싹 재배 및 유통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나눠 준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이사로서 여수시 인근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9.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F 공장 등에서 "1 구좌 당 136만 원을 투자 하면 새싹을 재배하여 이를 백화점, 이 마트 등에 납품을 하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하루에 3만 원씩 총 80회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같은 날 H로부터 2 구좌 272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I에 대하여는 1,700만 원을 투자 하면 새싹 재배 기계를 구입하여 새싹을 재배하겠으며 30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설명)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54회에 걸쳐 3,312,660,500원을 송금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1 구좌 당 136만원을 투자 하면 새싹을 재배하여 이를 백화점, 이 마트 등에 납품을 하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하루에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