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E, G, H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S에 있는 ‘T’ 이라는 상호의 광어 등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경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인 ( 주 )U 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유해 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10,800ℓ를 주문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하여 광어가 들어 있는 양식장 수조에 위 공업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합계 86,400ℓ를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그 중 79,600ℓ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2016. 3. 9.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제주시 V 610개 사육장에서 나머지 6,800ℓ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W에 있는 ‘X’ 이라는 상호의 광어 등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 경 직원인 C을 통하여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인 ( 주 )U 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유해 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10,800ℓ를 주문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하여 광어가 들어 있는 양식장 수조에 위 공업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10,800ℓ를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제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창고에서 위 포르말린 10,800ℓ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