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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10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 (D)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5. 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투자 하면, 매월 3%, 연 36%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1년 안에 상환해 주겠다.

또 한 ㈜이 코 바이오 라이프의 주식을 10만 원에 배당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E 주점을 오픈하는데, 자금을 투자 하면, 매월 3%, 연 36% 의 이자를 주고, ㈜이 코 바이오 라이프의 주식 배당도 해 주겠다.

투자 원금은 1년 안에 상환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 빛마을 토지에 집과 송이 버섯 생산 시설을 갖추는 분양사업을 하는데, 한 동 시설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 (1 구좌 100만원, 최대 120 구좌, 조합원에 한함, 조합원 입금계좌 F, 예금주 G) 하면, 월 2%, 6개월 12%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1. 투자 및 출자금 조달 유사 수신행위 광고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 제 4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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