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3 2018고정5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06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의 피고 인의 블 로그에 ‘ 투자수익 200% 이상 (20 개월 內) 보장!!!’, ‘ 투자 자를 모십니다.
’, ‘ 투자 금 : 3억 이상 ~65 억까지’, ‘ 현재 제 3 단계: 묘지조성 및 부대공사~ 진행 중’, ‘2018 년 초~ 5,000( 분 묘) 기 분양 개시 예정’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재단법인 C 투자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감독원( 유사 수신 혐의 업체 수사 의뢰 (C)), 수사( 내사) 의뢰서, 탄원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 제 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