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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단1213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7. 3. 29.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11. 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수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받던 중 2015. 6. 25.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을 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제31조 제1항 등 관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정한 국민의 배우자인지 또는 그 밖에 결혼이민 자격 해당자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B 사이에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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