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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구합1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06. 5. 19.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6. 9. 20. 국민의 배우자(F-2, 현재는 F-6로 개정)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2. 충남 예산군 C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다는 취지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2012. 1. 20. 벌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 1] 제28의4호 결혼이민(F-6 가목 등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정한 국민의 배우자인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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